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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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39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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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10
2021-07-19
903180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대해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6) 초음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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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067
2021-07-16
850490
- 본 물품은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핀을 통과하면서 대기중에 방산하는 방식으로 변압기 내부의 절연오일을 냉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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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074
2021-07-16
722211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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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79
2021-07-16
040229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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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851
2021-07-15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 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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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47
2021-07-15
130219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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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88
2021-07-14
130219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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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89
2021-07-14
4016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HSK 제40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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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27
2021-07-13
293090
○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 (C) 황화물[티오에테르(thioethers)] : 이들은 산소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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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53
2021-07-13
381010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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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62
2021-07-13
381010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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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63
2021-07-13
381010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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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64
2021-07-13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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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57
2021-07-13
390720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는“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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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13
2021-07-12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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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70
2021-07-12
320300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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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19
2021-07-0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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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31
2021-07-0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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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33
2021-07-09
190219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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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3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