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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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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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51 | 2021-07-09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65 | 2021-07-08 | ![]() |
| 15161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9 | 2021-07-08 | ![]() |
| 190219 | o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80 | 2021-07-0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89 | 2021-07-08 | ![]() |
| 94036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가)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00 | 2021-07-08 | ![]() |
| 491191 |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4 | 2021-07-08 | ![]() |
| 441239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9호에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대나무로 만든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8 | 2021-07-08 | ![]() |
| 700719 |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33 | 2021-07-06 | ![]() |
| 851010 | - 관세율표 제8510호에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양모를 깎는데 사용하는지, 말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38 | 2021-07-06 | ![]() |
| 851010 | - 관세율표 제8510호에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양모를 깎는데 사용하는지, 말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39 | 2021-07-06 | ![]() |
| 890690 | - 본 물품은 약 21종의 지구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하고 정밀항해(DP:Dynamic positioning)가 가능하며, 해양지구 물리학 조사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물리탐사연구선임 - 해양 조사선이란 “해양관측장비를 탑재하고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선상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40 | 2021-07-06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6 | 2021-07-05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0 | 2021-07-02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1 | 2021-07-02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83 | 2021-07-0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1 | 2021-07-01 | ![]() |
| 482010 | - 관세율표 제4820호에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97 | 2021-07-01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98 | 2021-07-01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34 | 2021-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