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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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40900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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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30
2021-06-30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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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7
2021-06-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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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78
2021-06-30
730791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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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35
2021-06-30
730721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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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36
2021-06-30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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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39
2021-06-30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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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40
2021-06-30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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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41
2021-06-30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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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24
2021-06-29
950639
-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일반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과는 중량, 내경, 외경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95류 주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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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57
2021-06-29
901890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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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67
2021-06-29
85437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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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68
2021-06-29
9022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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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94
2021-06-28
9022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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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95
2021-06-28
950300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 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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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72
2021-06-28
220900
○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식초(vinegar) :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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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60
2021-06-25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20호에는 “양계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 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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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63
2021-06-25
230630
o 관세율표 제2306호에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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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66
2021-06-25
940540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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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63
2021-06-25
9022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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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88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