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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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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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34 | 2021-06-11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41 | 2021-06-11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3 | 2021-06-10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8 | 2021-06-10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0 | 2021-06-10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1 | 2021-06-10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2 | 2021-06-10 | ![]() |
| 392329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44 | 2021-06-10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2 | 2021-06-10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범용(汎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18 | 2021-06-08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범용(汎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19 | 2021-06-08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범용(汎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20 | 2021-06-0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03 | 2021-06-06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3 | 2021-06-04 |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ㆍ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6 | 2021-06-04 |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ㆍ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06 | 2021-06-04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90-2092호에 “스위트콘(기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4 | 2021-06-04 | ![]() |
| 040490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8 | 2021-06-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14 | 2021-06-03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6 | 2021-06-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