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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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8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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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57
2021-06-03
85011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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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58
2021-06-03
8501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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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59
2021-06-03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 90호에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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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97
2021-06-02
540233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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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45
2021-06-02
291570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70-1000호에는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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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39
2021-06-01
90318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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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45
2021-05-31
940421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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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63
2021-05-31
321410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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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41
2021-05-28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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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47
2021-05-28
84219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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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35
2021-05-28
84219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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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36
2021-05-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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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32
2021-05-27
253090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며, 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석회석(limestone) [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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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88
2021-05-27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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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90
2021-05-27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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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91
2021-05-27
8544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생략…'이 분류되고, ㆍ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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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65
2021-05-27
621142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6211.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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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82
2021-05-27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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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16
2021-05-27
401693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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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02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