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29/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430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되고, 제8544.30호에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4
2026-01-27
847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1
2026-01-27
847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3
2026-01-27
390230
o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7
2026-01-27
390422
o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8
2026-01-27
8481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6
2026-01-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7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6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7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8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9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0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3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5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6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7
2026-01-26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8
2026-01-26
39169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는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4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