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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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99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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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3
2021-05-1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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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4
2021-05-1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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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5
2021-05-1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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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7
2021-05-1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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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8
2021-05-1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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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89
2021-05-13
903033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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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22
2021-05-11
841981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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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49
2021-05-11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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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94
2021-05-1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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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74
2021-05-10
730721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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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79
2021-05-07
121229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 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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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85
2021-05-06
180690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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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94
2021-05-06
180690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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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95
2021-05-06
970500
- 관세율표 제97류 주4에는 “4.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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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95
2021-05-06
731816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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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47
2021-05-04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 되며, HSK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 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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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6
2021-05-04
903180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7) ... 측정 장치ㆍ전자ㆍ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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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77
2021-05-04
293499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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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56
2021-05-03
230990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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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61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