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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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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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75 | 2021-04-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30호에는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9 | 2021-04-27 | ![]() |
| 790310 | ㅇ 관세율표 제7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0 | 2021-04-27 | ![]() |
| 85423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 ... 및 이들의 결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1 | 2021-04-26 | ![]() |
| 840510 | ㅇ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수성가스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5 | 2021-04-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9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0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2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3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5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6 | 2021-04-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7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9 | 2021-04-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53 | 2021-04-23 | ![]() |
| 210120 |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5 | 2021-04-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99 | 2021-04-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17 | 2021-04-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18 | 2021-04-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19 | 2021-04-23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20 | 2021-04-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