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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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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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24
2021-04-2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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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25
2021-04-23
902710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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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14
2021-04-23
851829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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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16
2021-04-23
281700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을 분류하며, HSK 제2817.00-1000호에는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산화아연[아연백(白 : zinc white)](ZnO)은 공기 속에서 아연 증기를 산소로 연소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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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59
2021-04-22
491191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7류 주 2호에서 “제9702호에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작품은 오리지널 판화기법이 아닌 '사진제판법'에 따라 제작된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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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65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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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79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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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1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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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2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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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5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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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6
2021-04-21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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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7
2021-04-21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는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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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28
2021-04-20
620343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 “긴 바지·가슴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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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45
2021-04-20
701932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2호에 “얇은 시트(sheet)(보일)”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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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72
2021-04-19
701932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2호에 “얇은 시트(sheet)(보일)”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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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73
2021-04-19
441233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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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76
2021-04-19
842121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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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12
2021-04-19
842121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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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13
2021-04-1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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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49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