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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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21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_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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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85
2021-04-15
850152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52호에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 전동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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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14
2021-04-15
210390
o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 “이 호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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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61
2021-04-14
200899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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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3
2021-04-14
081340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40호에 “그 밖의 과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08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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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4
2021-04-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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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5
2021-04-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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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7
2021-04-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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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8
2021-04-14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무선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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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47
2021-04-13
90271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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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1
2021-04-13
630210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2.10호에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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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31
2021-04-1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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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73
2021-04-12
300490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방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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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1
2021-04-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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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8
2021-04-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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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9
2021-04-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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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11
2021-04-12
85437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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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23
2021-04-12
850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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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20
2021-04-09
850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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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21
2021-04-09
850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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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22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