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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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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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53
2021-04-01
630210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2.10호에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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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40
2021-04-01
630232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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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41
2021-04-01
630232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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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42
2021-04-01
741991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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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82
2021-04-01
340220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청정제(소매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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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10
2021-03-31
8483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의 “(Ⅱ) 부분품” 해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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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34
2021-03-3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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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21
2021-03-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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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22
2021-03-30
42022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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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01
2021-03-30
39076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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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8
2021-03-26
071080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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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74
2021-03-25
071040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 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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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75
2021-03-25
20089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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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1
2021-03-25
8501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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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3
2021-03-25
392490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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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01
2021-03-25
760421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7407호 준용)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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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02
2021-03-25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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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48
2021-03-24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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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69
2021-03-24
850980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므로, 제9018호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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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08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