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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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69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는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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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60
2021-03-16
390469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는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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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61
2021-03-16
390469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는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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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62
2021-03-16
293890
o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ㆍ염기나 효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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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02
2021-03-15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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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21
2021-03-15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노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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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0
2021-03-12
23091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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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2
2021-03-12
23091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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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3
2021-03-12
23091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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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4
2021-03-1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류 총설 (A)항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ㆍ특정 방법으로 정제한 것ㆍ처리한 것(예: 끓인 것ㆍ황화한 것ㆍ수소첨가한 것).” 또한, “동물성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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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89
2021-03-12
85044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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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22
2021-03-12
85044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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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23
2021-03-12
85044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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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24
2021-03-12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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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70
2021-03-12
741999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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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71
2021-03-12
610990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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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86
2021-03-12
84818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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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87
2021-03-12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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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80
2021-03-11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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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81
2021-03-11
610610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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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99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