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4/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7989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9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 | 2021-01-13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3 | 2021-01-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9 | 2021-01-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0 | 2021-01-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 | 2021-01-11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3 | 2021-01-08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 | 2021-01-08 |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 | 2021-01-08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중략)...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1 | 2021-01-08 | ![]() |
| 340213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8 | 2021-01-07 | ![]() |
| 470620 | ○ 관세율표 제4706호에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 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 프”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나 판지에서 뽑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 | 2021-01-07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 | 2021-01-07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 | 2021-01-07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 | 2021-01-07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 | 2021-0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