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74/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57 | 2020-05-22 | ![]() |
| 85258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59 | 2020-05-22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0 | 2020-05-2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1 | 2020-05-2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2 | 2020-05-22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총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04 | 2020-05-22 | ![]() |
| 842199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4)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21 | 2020-05-22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22 | 2020-05-2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91 | 2020-05-21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5 | 2020-05-2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57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59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0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1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2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3 | 2020-05-20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84 | 2020-05-2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53 | 2020-05-2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54 | 2020-05-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0 | 2020-05-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