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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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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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900 |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ㆍ탱크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66 | 2020-04-10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B)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67 | 2020-04-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0 | 2020-04-1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2 | 2020-04-10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3 | 2020-04-10 | ![]() |
| 620191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4 | 2020-04-10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0 | 2020-04-09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 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1 | 2020-04-09 | ![]() |
| 040900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43 | 2020-04-09 | ![]() |
| 392310 | ㅇ 본 품은 항공기에 화물을 싣기 위한 용기로 관세율표 제8609호에 분류되는 “컨테이너”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609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88 | 2020-04-09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13 | 2020-04-09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14 | 2020-04-09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15 | 2020-04-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9 | 2020-04-0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0 | 2020-04-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52 | 2020-04-08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90 | 2020-04-08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91 | 2020-04-08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1 | 2020-04-0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0 | 2020-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