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07/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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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20 | 2019-12-2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21 | 2019-12-2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22 | 2019-12-24 | ![]() |
|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17 | 2019-12-24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18 | 2019-12-24 | ![]() |
| 73262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76 | 2019-12-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65 | 2019-12-23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6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0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1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2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3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4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5 | 2019-12-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6 | 2019-12-23 | ![]() |
|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재생용기기에 사용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해 기계적ㆍ자기적ㆍ광학적으로 미리 기록한다.”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기기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28 | 2019-12-21 | ![]() |
| 400700 | ㅇ 관세율표 제4007호에는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실(single strand) : 횡단면의 모양은 상관 없으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0 | 2019-12-2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1 | 2019-12-2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2 | 2019-12-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3 | 2019-1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