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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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62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X-band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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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3
2025-12-09
8503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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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6
2025-12-09
821210
- 관세율표 제8510호에는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0.10호에 “면도기”가 세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가 전동기에 의해 커터 또는 날이 구멍 또는 세공판의 내측을 회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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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55
2025-12-09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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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97
2025-12-05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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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98
2025-12-05
3924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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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81
2025-12-05
600536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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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39
2025-12-05
8419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반도체 제조공정(Etching, CMP 등)에서 화학액(세정액, 식객액, 현상액 등)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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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43
2025-12-05
560900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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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45
2025-12-05
560900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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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57
2025-12-05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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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65
2025-12-04
560394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기타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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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12
2025-12-04
560394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기타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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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14
2025-12-04
481310
- 관세율표 제4813호에는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813.10호에는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크기나 외양을 불문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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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15
2025-12-04
482010
-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diaries)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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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21
2025-12-04
560394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기타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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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24
2025-12-04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접 음용하기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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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68
2025-12-03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Ⅲ) 전기회로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46
2025-12-03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Ⅲ) 전기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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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47
2025-12-03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Ⅲ) 전기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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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48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