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32/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4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5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6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7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01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02 | 2019-10-1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03 | 2019-10-11 | ![]() |
| 854442 |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35 | 2019-10-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는'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52 | 2019-10-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는'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53 | 2019-10-11 | ![]() |
| 620722 | ㅇ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05 | 2019-10-11 | ![]() |
| 620722 | ㅇ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06 | 2019-10-1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08 | 2019-10-11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55 | 2019-10-11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738 | 2019-10-1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서“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9 | 2019-10-08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을 특정기기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2 | 2019-10-08 | ![]() |
| 391990 |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조립품 간 마찰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3 | 2019-10-08 | ![]() |
| 391990 |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조립품 간 마찰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4 | 2019-10-0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70 | 2019-10-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