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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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1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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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17
2025-11-26
731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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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18
2025-11-26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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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19
2025-11-26
880720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807.20호에는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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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20
2025-11-26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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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29
2025-11-25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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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09
2025-11-25
381400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 시너(thinner)(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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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11
2025-11-25
340242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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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71
2025-11-25
842199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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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78
2025-11-25
842199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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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79
2025-11-25
670100
- 관세율표 제6701호에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ㆍ깃촉(quill)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다른 호에 좀 더 특별히 열거하였거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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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86
2025-11-25
491110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10호에 “광고 선전물ㆍ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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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89
2025-11-25
842199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9호에 “기타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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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92
2025-11-25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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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46
2025-11-24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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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52
2025-11-24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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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59
2025-11-24
39269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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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3
2025-11-21
73079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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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7
2025-11-21
73079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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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8
2025-11-21
73079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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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9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