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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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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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13 | 2019-07-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14 | 2019-07-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42 | 2019-07-23 | ![]() |
| 845730 | ㅇ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ㆍ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53 | 2019-07-23 | ![]() |
| 847290 | ㅇ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 세 개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58 | 2019-07-23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9 | 2019-07-22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7 | 2019-07-1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HS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바목의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한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35호나 제8836호의 퓨즈·스위치·기타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0 | 2019-07-19 | ![]() |
| 960390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생략)···”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모프(mops)ㆍ깃 먼지털이”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모프(mops)는 자루에 부착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5 | 2019-07-19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18 | 2019-07-19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20 | 2019-07-19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21 | 2019-07-1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25 | 2019-07-19 | ![]() |
| 854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7 | 2019-07-18 | ![]() |
| 292529 |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Arginine의 백색 분말로, 이민관능화합물이므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33 | 2019-07-18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18 | 2019-07-18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19 | 2019-07-18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35 | 2019-07-18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72 | 2019-07-18 | ![]() |
| 210410 | ㅇ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4 | 2019-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