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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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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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2 | 2019-07-17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3 | 2019-07-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68 | 2019-07-17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0 | 2019-07-16 | ![]() |
| 160521 | o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98 | 2019-07-1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A)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1 | 2019-07-16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1901.10호에 “영유아·어린이용 조제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24 | 2019-07-1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7)항에서 “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3 | 2019-07-16 | ![]() |
| 870899 |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64 | 2019-07-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힌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44 | 2019-07-16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74 | 2019-07-15 | ![]() |
| 16052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 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4 | 2019-07-15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5 | 2019-07-15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20 | 2019-07-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87 | 2019-07-15 | ![]() |
| 610130 | ㅇ 관세율표 제61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88 | 2019-07-1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38 | 2019-07-12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8 | 2019-07-12 | ![]() |
| 071331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2 | 2019-07-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3 | 2019-07-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