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9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31 | 2019-07-18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35 | 2019-07-18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72 | 2019-07-18 | ![]() |
| 210410 | ㅇ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4 | 2019-07-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2 | 2019-07-17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3 | 2019-07-17 | ![]() |
| 1605542091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87 | 2019-07-17 | - |
| 3924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66 | 2019-07-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68 | 2019-07-17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0 | 2019-07-16 | ![]() |
| 160521 | o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98 | 2019-07-1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A)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1 | 2019-07-16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1901.10호에 “영유아·어린이용 조제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24 | 2019-07-1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7)항에서 “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3 | 2019-07-16 | ![]() |
| 870899 |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64 | 2019-07-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힌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44 | 2019-07-16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74 | 2019-07-15 | ![]() |
| 16052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 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4 | 2019-07-15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5 | 2019-07-15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20 | 2019-07-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