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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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41231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1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적어도 한쪽 외면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932
2026-06-09-
842489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4.8호에 “그 밖의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933
2026-06-09-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39
2026-06-09-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40
2026-06-09-
90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44
2026-06-09-
901839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의 기기 …”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 세분류되며, HSK 제9018.39-1000호에 “수혈세트와 수액세트”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6
2026-06-08-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2
2026-06-08-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3
2026-06-08-
690320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9류의 도자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304
2026-06-08-
391739
ㅇ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308
2026-06-08-
391739
ㅇ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309
2026-06-08-
391739
ㅇ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310
2026-06-08-
842890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927
2026-06-08-
441231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1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적어도 한쪽 외면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929
2026-06-08-
850300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33
2026-06-0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0
2026-06-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2
2026-06-02-
420232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소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87
2026-06-02-
84313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885
2026-06-02-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2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