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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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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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5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6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8 | 2025-11-10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88 | 2025-11-07 | ![]() |
| 732619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1 | 2025-11-07 | ![]() |
| 732619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2 | 2025-11-0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81 | 2025-11-06 | ![]() |
| 8504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고, 제16부 주2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48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2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3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4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5 | 2025-11-06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6 | 2025-11-06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7 | 2025-11-06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8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01 | 2025-11-06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02 | 2025-11-06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5 | 2025-11-05 | ![]() |
| 170490 | o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1704.90-20호에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80 | 2025-11-05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3 | 2025-1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