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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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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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890 |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ㆍ신발류ㆍ신변장식용품ㆍ손목시계ㆍ서적ㆍ차양ㆍ가죽제품ㆍ여행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22 | 2025-11-05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으로 만들었으며, ․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23 | 2025-11-05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활석(Talc)과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첨가한 액정 폴리머(Liquid Crystal P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24 | 2025-11-05 | ![]() |
| 330190 | ㅇ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37 | 2025-11-0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39 | 2025-11-0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0 | 2025-11-04 | ![]() |
| 230330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2 | 2025-11-04 | ![]() |
| 8419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82 | 2025-11-04 | ![]() |
| 8419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83 | 2025-11-04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46 | 2025-11-04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31 | 2025-11-03 | ![]() |
| 33079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08 | 2025-11-03 | ![]() |
| 33079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4 | 2025-11-0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23 | 2025-10-3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는 면적을 측정하는 면적계, 광전장치를 이용한 불규칙면 측정장치, 초음파 등을 이용한 결함검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27 | 2025-10-31 | ![]() |
| 847150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46 | 2025-10-31 | ![]() |
| 590700 |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85 | 2025-10-31 | ![]() |
| 441231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97 | 2025-10-31 | ![]() |
| 441231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98 | 2025-10-31 | ![]() |
| 441231 | o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00 | 2025-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