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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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31
o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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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01
2025-10-31
441231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 (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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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04
2025-10-31
441231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 (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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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05
2025-10-31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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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79
2025-10-30
903180
ㅇ 관세율표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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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96
2025-10-29
071290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1000호에 '마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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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78
2025-10-29
340490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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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0
2025-10-29
281810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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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1
2025-10-29
281810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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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2
2025-10-29
281810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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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3
2025-10-29
281810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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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5
2025-10-29
281810
ㅇ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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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226
2025-10-29
420299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 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 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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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69
2025-10-29
841459
-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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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91
2025-10-29
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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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76
2025-10-28
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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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77
2025-10-28
8535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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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23
2025-10-28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Ⅱ에서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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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29
2025-10-28
961700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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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30
2025-10-28
961700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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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31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