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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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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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2 | 2019-04-29 | ![]() |
| 293399 | o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됨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4 | 2019-04-29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04 | 2019-04-29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97 | 2019-04-29 | ![]() |
| 82015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38 | 2019-04-29 | ![]() |
| 82021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목재·금속·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39 | 2019-04-29 | ![]() |
| 82015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0 | 2019-04-29 | ![]() |
| 82021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목재·금속·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1 | 2019-04-29 | ![]() |
| 820299 | ㅇ 관세율표 제8202호에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수동식 톱용ㆍ기계식 톱용ㆍ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2 | 2019-04-29 | ![]() |
| 820299900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에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수동식 톱용ㆍ기계식 톱용ㆍ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3 | 2019-04-29 | - |
| 820299900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에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수동식 톱용ㆍ기계식 톱용ㆍ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4 | 2019-04-29 | - |
| 820299 | ㅇ 관세율표 제8202호에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수동식 톱용ㆍ기계식 톱용ㆍ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5 | 2019-04-29 | ![]() |
| 82021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목재·금속·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6 | 2019-04-29 | ![]() |
| 820210 |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목재·금속·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7 | 2019-04-29 | ![]() |
| 85299095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2 | 2019-04-29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팬(fans)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74 | 2019-04-29 | ![]() |
| 8516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576 | 2019-04-29 | - |
| 8516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577 | 2019-04-29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ㆍ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78 | 2019-04-29 | ![]() |
| 8108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총설에서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및 제15부 주 제3호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79 | 2019-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