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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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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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15 | 2019-04-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16 | 2019-04-22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생략)…”과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2 | 2019-04-1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3 | 2019-04-1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4 | 2019-04-19 | ![]() |
| 845611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04 | 2019-04-1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06 | 2019-04-1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07 | 2019-04-1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08 | 2019-04-19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 “페놀수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페놀(phenol)수지 : 이들 그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5 | 2019-04-18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 “페놀수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페놀(phenol)수지 : 이들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9 | 2019-04-18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0 | 2019-04-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1 | 2019-04-18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2 | 2019-04-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5 | 2019-04-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6 | 2019-04-18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8 | 2019-04-18 | ![]() |
| 2309901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04 | 2019-04-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05 | 2019-04-18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0 | 2019-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