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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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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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6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63 | 2019-04-05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는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64 | 2019-04-05 | ![]() |
| 600633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는 “서로 다른 색실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65 | 2019-04-05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는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66 | 2019-04-05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 많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기기와 장치를 포함한다. '(I)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 : fu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75 | 2019-04-05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77 | 2019-04-05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78 | 2019-04-05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79 | 2019-04-05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80 | 2019-04-05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81 | 2019-04-05 | ![]() |
| 2202992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 내용에 “정상의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1 | 2019-04-04 | - |
| 852990 | ㅇ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6 | 2019-04-0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78 | 2019-04-04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80 | 2019-04-0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2 | 2019-04-0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3 | 2019-04-0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4 | 2019-04-03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4 | 2019-04-02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5 | 2019-04-02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6 | 2019-04-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