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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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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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1402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7 | 2019-03-05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8 | 2019-03-05 | ![]() |
| 620463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 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01 | 2019-03-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40 | 2019-03-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41 | 2019-03-0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42 | 2019-03-05 | ![]() |
| 293190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유기-규소화합물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lane)과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0 | 2019-03-04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3 | 2019-03-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1 | 2019-03-0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3 | 2019-03-04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7) 베타인(betaine)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8 | 2019-03-0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조제 탄산칼슘”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9 | 2019-03-04 | ![]() |
| 2530909091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천연탄산칼슘”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석회석(limestone)[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0 | 2019-03-04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중략)...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6 | 2019-03-04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 (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세분류됨 ㅇ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3 | 2019-02-28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4 | 2019-02-28 | ![]() |
| 8708290000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의 구성요소로서, 웨빙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81 | 2019-02-28 | - |
| 85395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나 석영으로 만든 용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3 | 2019-02-28 | - |
| 940161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4 | 2019-02-28 | ![]() |
| 380110 | o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37 | 2019-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