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4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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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7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4 | 2019-02-2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8448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4 | 2019-02-2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8448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5 | 2019-02-20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9 | 2019-02-20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6 | 2019-02-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6 | 2019-02-19 | ![]() |
| 830249 |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 물품을 제7325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8 | 2019-02-19 | ![]() |
| 950300 | ㅇ 제95류 주 제3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속이 채워져 있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 형태의 완구와, 일종의 스위치로 작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0 | 2019-02-19 | ![]() |
| 845090 | ㅇ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0.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52 | 2019-02-19 | ![]() |
| 811300 | ㅇ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1 | 2019-02-19 | ![]() |
| 811300 | ㅇ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2 | 2019-02-19 | ![]() |
| 811300 | ㅇ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3 | 2019-02-19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1 | 2019-02-18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2 | 2019-02-1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3 | 2019-02-18 | ![]() |
| 90301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알파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7 | 2019-02-18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9 | 2019-02-1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3 | 2019-02-1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4 | 2019-02-18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28 | 2019-0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