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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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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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9-01-11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4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6 | 2019-01-11 | ![]() |
| 900850 | ㅇ 본 신청물품은 LED 녹색 광원을 영상이 출력되는 LCD 패널에 조사하여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도광판에 투영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영상소스를 외부 표면에 투영하여 영상을 출력하는 기기는 제8528호의 프로젝터와 제9008호의 투영기기가 검토될 수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9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0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1 | 2019-01-11 | - |
| 391733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33호에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 | 2019-01-11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 | 2019-01-11 |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 | 2019-01-1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5 | 2019-01-11 | ![]() |
| 9617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 | 2019-01-11 | ![]() |
| 82077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 | 2019-01-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4 | 2019-01-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 | 2019-01-10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 | 2019-01-10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 | 2019-01-10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 | 2019-01-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