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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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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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3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4 | 2025-10-10 | ![]() |
| 701966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84 | 2025-10-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4 | 2025-10-02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2 | 2025-10-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3 | 2025-10-02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6 | 2025-10-02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8 | 2025-10-02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9 | 2025-10-02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0 | 2025-10-02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1 | 2025-10-0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7 | 2025-10-02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0 | 2025-10-02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1 | 2025-10-02 | ![]() |
| 732190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며, 제7321.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2 | 2025-10-02 | ![]() |
| 732190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며, 제7321.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3 | 2025-10-02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알루미늄(86%) 합금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제73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4 | 2025-10-02 | ![]() |
| 401699 | -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7 | 2025-10-02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27 | 2025-10-01 | ![]() |
| 72284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20 | 2025-10-01 | ![]() |
| 72284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21 | 2025-1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