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7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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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410000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79 | 2018-11-30 | - |
| 600537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0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81 | 2018-11-30 | ![]() |
| 600537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4 | 2018-11-30 | - |
| 600537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5 | 2018-11-30 | - |
| 6006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6 | 2018-11-30 | - |
| 600537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7 | 2018-11-30 | - |
| 6006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88 | 2018-11-30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96 | 2018-11-30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97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98 | 2018-11-30 | ![]() |
| 8538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0 | 2018-11-29 | ![]() |
| 4016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9 | 2018-11-2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3 | 2018-11-29 | ![]() |
| 6802930000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1 | 2018-11-29 | - |
| 2516110000 |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는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2 | 2018-11-29 | - |
| 2931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9류 주 제6호에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2 | 2018-11-29 | - |
| 230990 | ㅇ본건 물품은 소금 약 84%에 미네랄 및 비타민 등 약 16%를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 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소금이 약 84%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6 | 2018-11-28 | ![]() |
| 900691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7 | 2018-11-28 | ![]() |
| 741533 | - 본 물품은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셔터 스위치 상단에 나사형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나선 가공된 보호용 커버로 구성된 물품으로 나사산 가공과 나선 가공된 본 물품은 제90류 제1 바목 및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외되어 최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8 | 2018-11-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