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60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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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6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7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8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9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0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1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2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04 | 2018-08-28 | - |
| 82073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1 | 2018-08-27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2 | 2018-08-27 | ![]() |
| 200599 |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72 | 2018-08-27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2 | 2018-08-27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3 | 2018-08-27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6 | 2018-08-27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7 | 2018-08-27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그룹에서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50 | 2018-08-27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17 | 2018-08-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8 | 2018-08-2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9 | 2018-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