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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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51512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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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34
2025-09-12
902789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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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04
2025-09-11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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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69
2025-09-11
293399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99-1000호에는“인돌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서 “(3) 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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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71
2025-09-11
610990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301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란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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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03
2025-09-11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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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10
2025-09-11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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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11
2025-09-11
382499
ㅇ 본 물품은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은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나,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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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67
2025-09-1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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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53
2025-09-10
848310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B) 부분품”에서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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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21
2025-09-10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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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29
2025-09-10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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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30
2025-09-10
841410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10호에 “진공펌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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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66
2025-09-10
84835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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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6
2025-09-10
262190
ㅇ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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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05
2025-09-09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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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06
2025-09-09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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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08
2025-09-09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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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09
2025-09-09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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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13
2025-09-09
071290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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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14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