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1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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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6 | 2018-07-25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7 | 2018-07-25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4 | 2018-07-25 | ![]() |
| 610343 | ㅇ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 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01 | 2018-07-25 | ![]() |
| 842542 |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잭은 중량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06 | 2018-07-25 | ![]() |
| 842542 |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07 | 2018-07-25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7 | 2018-07-24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8 | 2018-07-24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9 | 2018-07-24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50 | 2018-07-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51 | 2018-07-24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기기 또는 빛의 분석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은 빛을 이용하여 각종 외형을 측정함으로써 치수 및 형상측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5호에서 '제9013호와 제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2 | 2018-07-24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4 | 2018-07-24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5 | 2018-07-24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다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빈ㆍ스풀ㆍ콥ㆍ콘ㆍ코어ㆍ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ㆍ제40류ㆍ제44류ㆍ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6 | 2018-07-2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36 | 2018-07-24 | ![]() |
| 85369090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1 | 2018-07-23 | - |
| 8536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2 | 2018-07-23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2 | 2018-07-23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2 | 2018-07-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