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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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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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18
2025-09-09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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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19
2025-09-09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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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20
2025-09-09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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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21
2025-09-09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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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42
2025-09-09
8424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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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461
2025-09-09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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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63
2025-09-08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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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64
2025-09-08
85371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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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407
2025-09-08
39072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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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408
2025-09-08
9001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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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99
2025-09-05
190219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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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09
2025-09-04
292419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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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26
2025-09-0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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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27
2025-09-04
401699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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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0
2025-09-04
401699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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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1
2025-09-04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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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2
2025-09-04
731816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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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6
2025-09-04
731822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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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7
2025-09-04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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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88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