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2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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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 | ○ 본 품은 대상물을 올리는 상부하우징과 하부하우징 내부에 모터(DC 12V)와 모터컨트롤러, 베어링, 기어, 롤링볼하우징이 일체형으로 조립된 턴테이블로, - 본 품의 테이블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테이블이 회전하여 발을 스캔하는 3D스캔 장비(미제시)와 함께 사용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5 | 2018-06-29 | ![]() |
| 38063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제3806.30소호에는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19 | 2018-06-29 | ![]() |
| 262099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20 | 2018-06-29 | ![]() |
| 290410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23 | 2018-06-2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8 | 2018-06-2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89 | 2018-06-29 | ![]() |
| 39205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5호에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3 | 2018-06-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4 | 2018-06-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라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5 | 2018-06-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6 | 2018-06-29 | ![]() |
| 420221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10 | 2018-06-29 | ![]() |
| 73044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ne 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0 | 2018-06-28 | ![]() |
| 391733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s and hoses)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1 | 2018-06-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2 | 2018-06-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3 | 2018-06-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4 | 2018-06-28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1 | 2018-06-28 | ![]() |
| 290410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2 | 2018-06-28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9030.82소호에 '반도체 웨이퍼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24 | 2018-06-28 | - |
| 950300 | ㅇ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31 | 2018-06-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