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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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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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74 | 2018-05-24 | ![]() |
| 842790 | ㅇ 관세율표 제8427호는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7호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75 | 2018-05-24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77 | 2018-05-24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90 | 2018-05-24 | ![]() |
| 560392 | Nonwovens laminated Weighing more than 25 g/m2 but not more than 70 g/m2; FUSED CARBON TA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 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92 | 2018-05-2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03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04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5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6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7 | 2018-05-23 | - |
| 3921905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921.90호에 “기타”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8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9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0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1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2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3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4 | 2018-05-23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5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6 | 2018-05-2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7 | 2018-05-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