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4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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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85 | 2018-05-11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90 | 2018-05-11 | ![]() |
| 0601209090 | ㅇ 관세율표 제0601호에는 "인경(鱗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ㆍ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3 | 2018-05-10 | - |
| 200899900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7 | 2018-05-10 |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밀크를 포함한다. 이 류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0 | 2018-05-10 | ![]() |
| 340220 |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56 | 2018-05-1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7 | 2018-05-1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8 | 2018-05-10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9 | 2018-05-10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12 | 2018-05-10 | ![]() |
| 820730 | ㅇ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 공구가 분류되며, 제8207.30호 프레싱용 등 공구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82류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44 | 2018-05-10 | ![]() |
| 851762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0 | 2018-05-09 | ![]() |
| 851762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1 | 2018-05-09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3 | 2018-05-09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4 | 2018-05-09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475 | 2018-05-09 | - |
| 76109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과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7 | 2018-05-09 | ![]() |
| 76109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과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9 | 2018-05-09 | ![]() |
| 1106300000 |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8 | 2018-05-09 | - |
| 230620 | o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306.2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19 | 2018-05-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