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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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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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3 | 2018-04-25 | ![]() |
| 85185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8 | 2018-04-25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9 | 2018-04-25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02 | 2018-04-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08 | 2018-04-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09 | 2018-04-24 | ![]() |
| 56060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14 | 2018-04-24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2 | 2018-04-23 | - |
| 9405203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카)목에서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실내 분위기 조성과 미관 개선 목적 및 조립식 완구모형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스탠드 LED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3 | 2018-04-2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64 | 2018-04-23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다음의 요건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65 | 2018-04-23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9 | 2018-04-23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0 | 2018-04-23 | ![]() |
|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1 | 2018-04-2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3 | 2018-04-23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5 | 2018-04-23 | ![]() |
| 23091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309.10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류는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7 | 2018-04-23 | ![]() |
| 850440301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6 | 2018-04-23 | - |
|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서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6 | 2018-04-2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7 | 2018-04-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