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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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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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9 | 2018-04-20 | ![]() |
| 210500109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1 | 2018-04-20 | - |
| 39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859 | 2018-04-20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0 | 2018-04-20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1 | 2018-04-20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2 | 2018-04-20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3 | 2018-04-20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4 | 2018-04-20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5 | 2018-04-20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6 | 2018-04-20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877 | 2018-04-20 | - |
| 56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fel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0 | 2018-04-19 | - |
| 903180907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27)재료의 흠·균열이나 그 밖의 결함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2 | 2018-04-19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0 | 2018-04-19 | - |
| 8501311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의 해설서(총설)에서 '(a) 제8501호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1 | 2018-04-19 | - |
| 230990202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4 | 2018-04-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 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 4 | 2018-04-19 | ![]() |
| 19059010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5) 러스크, 토우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은 얇게 자르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와 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5 | 2018-04-1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88 | 2018-04-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9 | 2018-04-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