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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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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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1 | 2018-03-13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2 | 2018-03-1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3 | 2018-03-13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중략)...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4 | 2018-03-13 | - |
| 8531109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4 | 2018-03-12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9 | 2018-03-12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50 | 2018-03-12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51 | 2018-03-12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52 | 2018-03-12 | ![]() |
| 28259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6 | 2018-03-12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자동자료 처리기계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5 | 2018-03-12 | ![]() |
| 292429 | ㅇ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과 카르본산(carb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3 | 2018-03-09 | ![]() |
| 382370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70호에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지방성 알코올은 이 호의 혼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6 | 2018-03-09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7 | 2018-03-09 | ![]() |
| 38247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호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8 | 2018-03-09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0 | 2018-03-09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1 | 2018-03-09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3 | 2018-03-09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5 | 2018-03-09 | ![]() |
| 040690900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저온 살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0 | 2018-03-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