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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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990000 | o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9 | 2018-03-07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 | 2018-03-07 | ![]() |
| 170199 | o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2 | 2018-03-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2 | 2018-03-07 | ![]() |
| 3926909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33 | 2018-03-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7 | 2018-03-07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6 | 2018-03-06 | ![]() |
| 200599 |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7 | 2018-03-0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710.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5 | 2018-03-06 | ![]() |
| 200799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 | 2018-03-06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7 | 2018-03-06 | ![]() |
| 841850 |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8.50호에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 캐비닛,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0 | 2018-03-06 | ![]() |
| 900190 | o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4 | 2018-03-06 | ![]() |
| 39169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0 | 2018-03-0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5 | 2018-03-05 | ![]() |
| 82089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0 | 2018-03-05 | ![]() |
| 82089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1 | 2018-03-05 | ![]() |
| 82089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2 | 2018-03-05 | ![]() |
| 82089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3 | 2018-03-05 | ![]() |
| 4016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4 | 2018-03-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