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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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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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0 | 2018-02-27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1 | 2018-02-27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2 | 2018-02-27 | ![]() |
| 33069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는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6 | 2018-02-27 | ![]() |
| 830890 | ㅇ 관세율표 제8308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걸쇠가 붙은 프레임· 버클(buckle)· 버클(buckle)걸쇠· 훅(hook)· 아이(eye)·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신발류· 신변장식용품· 손목시계· 서적· 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 | 2018-02-27 | ![]() |
| 9405103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9 | 2018-02-27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0 | 2018-02-27 | ![]() |
| 84224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3 | 2018-02-27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4 | 2018-02-27 | ![]() |
| 5903200000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81 | 2018-02-27 | - |
| 581100 | o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한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3 | 2018-02-27 | ![]() |
| 790700 | o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또는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4 | 2018-02-27 | ![]() |
| 39073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에폭시수지(epoxide resin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1 | 2018-02-27 | ![]() |
| 600631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3 | 2018-02-2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등”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1 | 2018-02-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9 | 2018-02-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0 | 2018-02-2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1 | 2018-02-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2 | 2018-02-2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3 | 2018-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