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7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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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4 | 2018-02-2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5 | 2018-02-2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6 | 2018-02-26 | - |
| 8526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는 제90류에서 제외하고 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 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0 | 2018-02-26 | ![]() |
| 5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42 | 2018-02-26 | - |
| 940389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0 | 2018-02-23 | - |
| 85371020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31호(제8429호 기계의 부분품) 분류여부 검토에 앞서 특계 호인 제8537호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1 | 2018-02-23 | - |
| 97019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데생ㆍ파스텔(육필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석판화(제9702호) ; 오리지널조각과 조상(제9703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6 | 2018-02-23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0 | 2018-02-23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1 | 2018-02-23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2 | 2018-02-23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3 | 2018-02-23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4 | 2018-02-23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다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가목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4 | 2018-02-22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016.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7 | 2018-02-2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03 | 2018-02-22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04 | 2018-02-22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1 | 2018-02-22 | ![]() |
| 2309901099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7 | 2018-02-22 | - |
| 820340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철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 제7324호까지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와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0 | 2018-0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