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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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390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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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12
2025-08-18
8487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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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82
2025-08-18
7116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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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1
2025-08-14
7116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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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2
2025-08-14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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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4
2025-08-14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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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5
2025-08-14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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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6
2025-08-14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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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7
2025-08-14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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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68
2025-08-14
42023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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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94
2025-08-14
420239
- 관세율표 제39류 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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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95
2025-08-14
848790
- 관세율표 제8487호에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 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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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43
2025-08-14
848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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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44
2025-08-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에 '배합사료'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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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31
2025-08-13
84818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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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44
2025-08-13
21022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이 분류되며, 제2102.20-1000호에는 "불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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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66
2025-08-13
621143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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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13
2025-08-13
846694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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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17
2025-08-13
611300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HS해설서 제61류의 주(Notes) 제8호에 따르면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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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21
2025-08-13
611030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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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26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