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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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2073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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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0
2025-08-13
846694
-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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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1
2025-08-13
220299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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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51
2025-08-12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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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62
2025-08-12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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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63
2025-08-12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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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64
2025-08-12
820730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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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96
2025-08-12
870310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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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21
2025-08-11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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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23
2025-08-11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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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27
2025-08-11
210500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2105.00-90호에 “그 밖의 빙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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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38
2025-08-11
210500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2105.00-90호에 “그 밖의 빙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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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39
2025-08-11
853590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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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59
2025-08-11
691410
ㅇ 본건 물품은 백토, 점토 등을 혼합 및 성형한 뒤 소성(1250~1280℃), 면취 등 식탁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판상의 물품으로, 식탁의 목재 프레임 상부에 부착하기 위한 것 제9403.99-0000호의 식탁용 테이블에 전용하기 위한 부분품인지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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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91
2025-08-08
940320
ㅇ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됨 - 제9403호 해설에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6) 실험실용ㆍ연구실용 가구. 예: 현미경 테이블 ; 실험대(유리케이스ㆍ가스노즐ㆍ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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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03
2025-08-08
847982
ㅇ 제94류 총설에서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94류에 분류되는 실험실용 가구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기계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그 기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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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04
2025-08-08
200990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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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41
2025-08-08
293979
ㅇ 관세율표 제2939호에는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9.7호에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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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97
2025-08-08
391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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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34
2025-08-08
320890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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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35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