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0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911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는“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68 | 2017-12-26 | - |
| 59114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40호에는“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70 | 2017-12-26 | ![]() |
| 73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78 | 2017-12-26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88 | 2017-12-22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 사용가능한 무선마이크와 무선수신기 및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들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4 | 2017-12-22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소형 마이크가 결합된 무선송신기와 무선수신기 및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들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5 | 2017-12-22 | ![]() |
| 940599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6 | 2017-12-22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7 | 2017-12-22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 또는 크림을 기제로 하여서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샤베트·아이스한 롤리포프)가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07 | 2017-12-22 | ![]() |
| 94034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9401호(의자)와 제9403호(그 밖의 가구, 식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01 | 2017-12-2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4 | 2017-12-22 | ![]() |
| 853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9 | 2017-12-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0 | 2017-12-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1 | 2017-12-2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2 | 2017-12-22 | ![]() |
| 9027301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27.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24 | 2017-12-2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5 | 2017-12-22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유도자“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9 | 2017-12-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2 | 2017-12-22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제의 젖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3 | 2017-12-22 | ![]() |















